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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보상보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무엇인가요?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2010.9.18. 시행됨에 따라 상조회사(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할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신한은행(문의처 : 02-2108-6412)

보험을 체결한 회사에 가입하면 어떤 보장이 있나요?

보험계약,지급보증계약,예치계약,공제계약을 체결하여 상조업체의 파산 및 부도 등의 경우 고객님 불입금의 최대 50%까지 보장 받으실수 있습니다.

    

우림라이프는 안전한 고객보호 시스템을 갖췄나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하여 공제조합이 아닌 신한은행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 50%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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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

선불식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였습니다.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