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우림라이프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1 [목적]

이 계약은 우림라이프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매월 일정액의 납부의무를 지고 회사는 가정의례 발생 시 약정된 물품과 서비스(이하 상조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금전이나 금리의 지급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회원의 가입]

회사로부터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입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한 후 이를 회사 또는 모집인에게 제출해야 하며,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가입상품에 따른 1회 이상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통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 판매 시 회원 가입 절차는 녹취로 갈음 하며, 회원증서가 계약자에게 도달하는 날부터 계약 체결의 효력이 발생된다. 회사는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입하기 전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모집인을 통하여 가입자가 납입한 납입금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가입절차를 완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지체 없이 회원증서를 교부한다.

회원이 회원증서를 분실하여 회사에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회원증서를 재발행하여 교부하고 재발급 수수료 5,000원을 받으며, 이 경우 이미 교부된 회원증서는 무효가 된다.

3 [단체회원의 가입]

2조는 법인 기타 단체의 명의로 복수의 인원이 집단으로 가입할 경우에도 준용한다.

단체의 구성원 중 상조서비스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한 개별적인 가입이 힘들거나, 개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회사는 해당 단체의 구성원에게 포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포괄적인 회원자격은 소속단체별로 가입 건수에 따른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선택권은 소속단체장이 행사한다.

4 [철회권의 행사]

회원은 약관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약관 및 회원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1항의 회원가입계약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 한다. [제출서류 : 계약철회신청서, 부금상품 계약서 부본(회원보관용), 거래통장사본, 주민등록증사본] 상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철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납입금을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며, 회원은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 회사가 3영업일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금에 대해 연 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5 [회원의 월납입금 납부의무]

회원은 이 계약에 따라 가입시에 정한 월납입금을 매월 약정한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입상품에 따른 월납입금, 납입횟수는 회원증서에 기재한다.

회원은 원칙적으로 CMS(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월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가상계좌를 통해 직접 회사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원장 또는 입금확인서'로 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CMS(계좌이체) 납부의 경우 회사는 금융결제원의 CMS 이용약관을 준용하고, 회원이 지정한 날짜의 월납입금 연체 시 미납된 납입금은 별도 통보없이 자동 출금할 수 있다.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 월납입금 납부증빙내역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납부증빙내역에 이의가 있을 경우 회원은 증빙 서류(영수증 또는 통장 출금내역)를 첨부하여 잘못된 내역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6 [잔여납부금의 납부 및 추가비용 부담]

회원이 납입금의 완납 이전에 상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행사 종료 즉시 잔여납입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웨딩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중도에 제공하는 서비스(리허설, 앨범, 액자, 메이크업, 장비, 상품 추가 등)에 따라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7 [주소변경 통보의무]

회원이 주소, 연락처 및 E-mail 주소 변경 시에는 15일 이내에 회사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회원이 주소, 연락처 및 E-mail 주소 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종전에 신고 된 주소 및 연락처로 통보함으로써 통지의무를 면하게 된다.

8 [상조서비스의 이용]

회원 본인과 배우자, 회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회원은 계약체결 시 제 1항 이외의 자로 상조서비스 이용자와 상조서비스의 내용을 미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회원은 계약체결 후 가입 상품금액보다 높은 상품금액의 상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에 앞서 회사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 또한, 회원이 상조서비스 이용시점의 판매중인 동일 금액의 상품이나 높은 금액의 상품으로 상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상조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부금상품 1건 당 1회에 한한다.

장례서비스 접수 후 물품 및 서비스의 제공전이라도 전문장례지도사가 출동한 이후 접수를 취소한 경우 회원은 상품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웨딩서비스 이용 시 회원이 웨딩 서비스 이용에 대한 세부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취소한 경우 회원은 상품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이 상조서비스 신청 이후 회원의 사정으로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데 되는 경우 회원은 이미 제공된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9 [단체계약과 상조서비스]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가 구성원들을 위하여 상조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단체의 구성원들은 가입된 건수 만큼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구성원에게 이용권 및 이용서비스를 부여하는 것은 계약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소속단체장이 결정한다.

10 [상조서비스의 제공지역]

회사가 제공하는 상조서비스는 계약 시에 예정된 지역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을 명시하여 변경지역과 그 적용일로부터 2개월 전에 해당지역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조서비스의 제공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장례 :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국. (, 내륙과 교량으로 연결된 도서 지역은 가능) 2) 웨 딩: 외부업체의 출입이 제한된 특정 장소를 제외한 일반 야외예식장, 뷔페, 이벤트홀, 공공기관 예식장, 호텔, 성당, 교회 및 기타 회사협력 예식장소 (, 일부 지역에서 행사 진행이 불가하거나 출장과 관련된 제반 비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천재지변 또는 기타 교통체증 등 불가항력으로 행사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 회사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회원이 지정한 시설에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고객이 지정한 시설의 근거리 지역의 동급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이사 등 회원의 사정으로 상조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지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협력하여야 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실비는 회원의 부담으로 한다.

회사가 서비스 지역을 변경함으로써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납부한 납입금 전액과 납입금에 대하여 각각 그 받은 날부터 신청일까지 상사법정이율 연 6%를 가산하여 반환하며, 지연 시 연 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1 [상조서비스의 내용]

상조서비스는 계약 시에 상품별로 확정한 내용대로 제공한다. , 회사는 확정된 물품 중 시간의 경과로 인한 단종, 품절 등으로 대상품목의 물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시의 확정된 물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위 제1항의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별 상조서비스의 내용은 회원증서에 명시하여 교부한다.

12 [회원의 채무 불이행 효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월납입금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일수에 15%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이 3회 이상 월납입금의 납부를 연체한 경우 회사는 서면으로 월납입금의 납부를 최고하고, 회원이 최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체된 월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회사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회원은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까지는 연체된 부금을 납부하고 부활할 수 있다 위 제2항에 따라 회원이 부활을 원치 않을 경우 회원은 제132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회원이 계약의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13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 산식

 ※ 해약환급금=납입금 누계-관리비 누계-모집수당공제액

    ·관리비=납입금의 5% (총관리비 상한50만원)

    ·납입금 누계가 관리비 누계 및 모집수당 공제액의 합보다 적은 경우 해약환급금은 0으로 한다.

정기형 상품

 ※ 총 계약대금을 1년 이상의 납입기간을 두고 월별로 균분하여 납입하는 상품

    ·모집수당공제액=모집수당X0.75+모집수당X0.25X(기납입월수/총납입기간 월수)

부정기형 상품

 ※ 정기형을 제외한 상품

   ·모집수당공제액=모집수당X0.75+모집수당X0.25X(기납입 선수금액/총계약대금)

회원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아래 해약환급금 산식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해약환급금 산정은 회차별 순수 상조부금 납입금(제품결합 상품의 경우, 제품 대금 제외)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10원 이하는 절사한다.

제품결합 형태의 상조상품을 구매하여 제품대금 납입 완료 전 해약시에는 미납된 제품매매 할부대금은 일시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이 회사의 정책에 따라 납입금을 할인 받았을 경우 할인금액을 제외한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 2항의 행약환급금 산식을 적용한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계약 이후 기초생활 수급자가 된 경우, 순수 상조부금 납입금의 전액을 환급한다.

회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연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

해약신청서(회사양식), 회원증서, 신분증, 통장사본

  대리인

해약신청서(회사양식), 회원증서, 인감증명서(회원), 인감도장(회원), 신분증(대리인, 회원), 통장사본, 위임장

회사가 자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조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기 납입 후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상품별로 정한 환급금을 지급하며, 지급시기 및 금액 등 세부 내용은 회원증서에 기재한다. , 만기에 따른 환급금 지급시 회사의 정책에 따라 납입금을 할인 받았을 경우 할인금액을 제외한 실 납입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14 [회원지위의 양도 및 명의 변경]

회원은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서의 지위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회원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새로운 회원이 된 양수인은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회사는 회원지위의 양도에 따른 명의변경에 대하여 실비 수준의 수수료(5,000)를 받을 수 있다. 회원 명의변경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양 도 인

회원명의변경 신청서, 회원증서, 회원 인감증명서, 회원 인감도장, 신분증, 납입영수증

양 수 인

CMS출금이체 신청서, 신분증

 

15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의 요청 및 제공]

회사가 은행과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원은 해당 은행을 통하여 지급보증내역을 열람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회사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요청할 수 있다.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제 2조에 따라 회원의 가입절차가 완료되거나 제 1항에 따라 소비자가 동의서를 요청한 경우,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소비자 또는 해당 은행에 제공한다.

16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이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회원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회사 또는 회원은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등에 따라 운영 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17 [시행]

본 약관은 2019. 3.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