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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지설치신고(허가)
1. 개인묘지 설치신고
-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묘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신고
※ 구비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아도 및 요지의 평면도
- 묘지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또는사진
- 타인 소유의 묘지나 토지에 설치할 경우에는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락서

2. 가족묘지 설치허가(법 제13조제3항)
-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묘지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에 허가신청

※ 구비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묘지의 평면도
- 개별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한 묘지 또는 토지가허가 신청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락서

3. 허가절차
신청서 작성 ▶ 10일이내 설치허가 이행통지문 발송 ▶ 설치공사 완료 확인 후 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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