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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골절차
❶ 화장시설 : 화장을 하고자하는 이는 화장지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❷ 화장 신고증(화장증명서) : 화장을 한 후 화장장 관리인이 교부하며 납골을 하고 가하는 이는 화장증명서(화장 증명서)를 납골 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❸ 납골증명서 : 납골당의 관리인이 매장, 화장 또는 납골을 수장하였을 때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개장(이장) : 매장한 시체를 다른 분묘에 옮기거나, 매장 또는 안치한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당에 옮김.

※ 개장(이장)절차
❶ 개장(이장)신고 : 개장(이장)을 하고자 하는 이는 시체 또는 유골의ㅡ 주소지와 재장지의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❷ 화장 : 호장신고증 또는 개장(이장) 신고증을 화장장 관리인에게 제출한다.
❸ 납골 : 화장신고증 도은 화장증명서를 납골당 관리인에게 제출하고 유골을 안치한다.
   (화장증명서는 화장장 관리인이 교부한다.)

◈ 유골 안치시 절차과정
❶ 사망 : 사망진단서 ▶ 화장장에 접수(예약) - 화장후 화장증명서 발급 ▶ 화장증명서 납골 묘원 제출 - 유골안치
❷ 이장 : 관할 읍, 면, 동 이장신고 ▶ 이장 ▶ 이장신고서 화장장 접수 ▶ 화장증명서 발급 ▶ 납골묘원 제출 ▶ 유골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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